검찰 "민주당,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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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2-01 17:51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 수단"이라고 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달 9일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한 바 있다.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준성 검사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