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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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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2 02:15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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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두 엄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더니 어느 날은 며칠 새 바짝 말라 있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힘겹게 버티며 살아내는 표정, 둘 다 그랬다.

 

두 엄마는 모두 자식을 잃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내걸고 거리로 나왔다. 엄마를 떠난 두 아들의 이름 뒤에는 ‘법’이 따라다닌다. 김용균법과 민식이법.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그렇게 부른다.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엄마 박초희씨는 “그렇게 쓰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다”라며 울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엄마 김미숙씨는 ‘세상을 좋게 하고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는 뜻이라던 아들의 이름을 그냥 쓴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우연히 본 두 엄마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은 내게도 아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은 고 김민식군과 같은 9살로, 고 김용균씨처럼 엄마와 셀카 찍기를 좋아한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엄마의 애끊는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무심한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아이의 학교 앞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없다. 1년 새 정규직이 35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여명이나 증가하는 노동현실에서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두 엄마 모두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우리 이웃이며, 또 우리다.

 

고 김용균씨의 엄마는 한 기자회견에서 “자식 죽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다. 이만큼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해야 국민이 알아주고 조금이라고 귀 기울여준다”고 했다.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일어섰던 것은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내년부터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되지만,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인 하청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맡을 수 있다. 민식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관리하는 ‘태호·유찬이법’과 안전사고 때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은 많다. 

 

엄마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엄마는 아들의 1주기 추모대회에서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다. 이제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했다. 고 김민식군의 엄마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른 아이들이라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에서 자식의 이름을 내걸고 거리에 나선 엄마들이 많았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두 어머니는 자식 이름과 함께 일생을 살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세상을 바꾸는 데 큰 힘을 보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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