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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5년 주기 탈피 위해 독립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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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02 22:21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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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음세대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교육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가 교육정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다. 이에 따라 채택된 국정과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17년 12월에 발족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준비 작업을 맡고 있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관련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의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3월 대표발의했고, 국회 공청회(4월 16일)가 열렸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진경(66)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배경과 앞으로 일정 등을 들어봤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회의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중장기 정책 수립·비전 제시 기능 공백”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국가교육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운영해온 교육 관련 자문기구와 성격이나 위상이 같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에 위임된 사안 중에 하나가 법률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다.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사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법률에 기반해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주기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조직이다.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교육 관련 정책과 행정은 위원회 결정 사항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

-법적 위상과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교육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선진국 모델을 따라하는 게 국가적 과제였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보면, 선진국 모델을 가져와 현장에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교육정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밀도 등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1위다. 미래산업의 변화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방할 수 있는 선진국 모델이 없는 것이다. 국가 교육체계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정책 입안 방식과 집행 시스템을 지식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교육 행정체계는 이런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교육개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선진국 모델을 잘 아는 학자들한테 프로젝트를 줘서 그 결과를 그대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공백 상태인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이다.


“학습자의 통합적 사고와 창의력 중요”
-그렇다면 교육부에 중장기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보강하면 되지 않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주기는 5년 안에 갇혀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그런 주기가 시작됐다. 교육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5년 단임이라는 대통령 임기에 교육정책이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정책이 5년 안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학습자를 교육공학적 조작의 대상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다. 산업화 시대에는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기반 시대로 넘어와서는 학습자의 통합적 사고와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런 능력은 학습자를 대상화해서는 나올 수 없다.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역량을 갖추게 하려면 우선 교육 정책의 5년 주기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과정을 꾸준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정권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모델이 다른 나라에는 있나?


 =내각제 국가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가 행정부 안에 들어 있다. 왜냐하면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를 따로 두고 있다. 아무튼 정치·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장기 교육 정책의 주기적 제약을 넘어설 수 없다.

“최우선 논의 과제는 교육 자치와 분권”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와는 권한과 기능이 어떻게 분리되나? 교육 현장에서는 자칫 ‘옥상옥’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교육부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틀 안에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 기획, 집행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교육정책은 기존 관료시스템에 맡기는 게 유리하다. 반면에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게될 것으로 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우선 논의 과제는 교육의 자치와 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에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초보적인 교육 자치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법령상 분권과 자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까지 자치와 분권이 진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집행해야 할 사안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교육 현장으로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까지 현장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정책의 입안과 결정 주체가 다원화되는 셈인데, 이처럼 다원화된 교육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된 핵심 기능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권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유·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수평화해 학교 현장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목표는 학문 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분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이식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기존 학문 영역이 포착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영역들이 갈수록 확대된다.


학력이란 개념도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념적 앎, 즉 지식 습득을 학력이고 봤다면 이제는 자기정체성을 세워 삶의 의욕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학력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 줄 아는지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게 미래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할줄 아는 능력,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파악하고 개발해야 한다.

“엘리트주의 대학교육은 일제 잔재”
-중장기 교육정책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정책은 현장으로 분산시키면 장단기 정책 간 충돌이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교육정책의 장단기 과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개혁 과제를 설정하면, 그 비전과 방향을 반영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따라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정책도 중장기 정책의 틀 안에서 운영될 것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본다. 현장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 정책이 실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억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기능은 어디에서 맡게되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 기능이 분산되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고용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식 모델을 본딴 것이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체계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일단 그 사회의 엘리트로 인정하고 일정한 권위와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대학진학률이 10%선 안팎이던 197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통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진학률이 70~80%선을 오가는데도 전국의 대학들은 모두 엘리트 육성 기관을 지향한다. 이는 70~80%의 아이들에게 소수 엘리트가 되기 위한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대학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대학의 줄서기가 아니라 분화가 필요하다. 대학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지역 맞춤형, 산업 맞춤형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에 비춰볼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국회 상임위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면 일부 쟁점 사안을 두고 논란이 있더라도 여야 간 의견 조율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까지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회 입법 절차와는 별개로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의 관심을 모아볼 계획이다. 오는 10월 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교육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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