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이영복 30억 거래 정황…검찰, 엘시티 대가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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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2-02 19:12 조회2,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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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일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30억원 가량을 직접 거래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추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지만, 현 전 수석은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당초 2일로 예정된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당긴 1일 진행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 전 수석을 강제구인하면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밝힌 현 전 수석의 또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이 회장과의 수상한 30억원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서 현 전 수석으로 건너간 30억원이 현 전 수석의 엘시티 사업 개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뛰어들었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은 지난해 9월 엘시티에 1조7천8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2012년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도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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