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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구속… 검찰 "엘시티서 수표로 수십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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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12-02 09:40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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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휠체어를 탄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날 자해한 왼손엔 붕대를 감은 모습이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구속영장에 기재한 내용 외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 4억~5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 전 수석이 지난 30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자해 소동을 빚어 이날로 하루 앞당겨졌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은 "현 전 수석이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의사와 상의한 뒤 영장 심사 일정을 앞당길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18대 국회의원(2008~2012년)과 청와대 정무수석(2015년 7월~2016년 6월)을 지내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2억원가량의 뇌물과 접대를 받고 엘시티 시공사 포스코건설 선정, 금융권 1조7800억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인허가 특혜 등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추적하기 어려운 수십억원대의 헌 수표를 여러 장으로 받았다는 단서를 추가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이 수표들을 보관해왔고, 얼마 전 배서 없이 사용하다 검찰의 계좌 추적에 걸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은 지난 30일 저녁 투숙 중이던 부산의 한 호텔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왼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여 동안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1일 오전 10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의료진과 함께 부산지법에 도착,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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