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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중 최순실 영장 청구…안종범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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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1-02 11:12 조회2,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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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2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최씨를 소환 조사하던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면서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고, 이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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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선일보DB

 

검찰은 2일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모금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또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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