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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사 "검찰이 소환하면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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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0-28 20:51 조회2,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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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변호사가 검찰이 최씨를 소환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변호사가 검찰이 최씨를 소환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사건을 수임한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67·연수원14기)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최씨는) 출석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는데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잠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아직 독일에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된 사건, 세간에서 문제되는 의혹에 대해 최씨가 검찰에 출석해 다 사실대로 진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혐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면서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인편으로 나와달라거나, 정식으로 소환장을 내거나 영장을 쳐서 잡으러 오거나 그런 소명자료를 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자신의 처신과 행동으로 자신의 딸이 세상에서 모진 매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미로서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딸에 대해서만은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975년 춘천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직무대리, 법무부 검찰4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을 거친 검사 출신 변호사다. 1997에는 대구지검에서 2·1차장검사를 지냈다. 

 

지난 2014년에는 최씨의 이혼한 남편 정윤회씨(61)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휘말렸을 당시 정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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