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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시장 총선 관련 피소 사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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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0-11 23:48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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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총선 관련 2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김 씨는 이 시장이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방식으로 공직 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신 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신○○ 전 국회의원 동생 뇌물…' 등의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불기소 건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리트윗 글은 정치활동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고발을 받아들여 바쁜 공직자를 소환 조사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만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를 포함해 모두 10건을 고소·고발 당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 8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아직 8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이번 2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지난 4·13 총선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도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출처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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