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의혹 최초보도 기자' 소환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Photo Focus

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의혹 최초보도 기자' 소환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10-10 15:56 조회2,663회 댓글0건

본문

6dfb39e6bc538bdc61106e45c6d6066b_147608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1300억원대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해 우 수석에게 고소당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우 수석의 처가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각했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 때 '주식 뇌물' 사실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래로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취재 및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언론사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 목적 보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출처/한경닷컴 뉴스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