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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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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0-04 22:42 조회2,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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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백남기 농민 사망, 미르재단 등 특정사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요 사건 때마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고 그에 부합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찌라시'와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이 결국 문건 유출사건으로 변질됐다. '성완종 사건'은 친박 측근 문제를 정치 개혁문제로 말했고, 결국 의혹대상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백남기 사건'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 '어버이 연합 사건'은 대통령이 해당 행정관의 지시가 없었다고 말하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아킬레스를 건드리는 사건 때마다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발언한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연이 모이면 필연"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가이라인대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 문란' 발언이 나온 것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이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검찰 수사가 신뢰성을 갖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억울한 부분도 있다. 발언과 (수사 결과를) 연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부분도 많다"고 답했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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