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강도상해 등 서민 대상 범죄 ‘엄단’”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Photo Focus

검찰 “보이스피싱·강도상해 등 서민 대상 범죄 ‘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10-03 12:28 조회2,445회 댓글0건

본문

6273ebe2832f32f83b7e57164f731136_1475465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강도상해·치상 범죄 근절을 위해 구형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범행주도자(수익분배자·통장모집책 등), 중간가담자(콜센터 관리자 등), 단순가담자(콜센터 직원·인출책 등)로 피의자를 세분화하고, 징역 5~10년까지 차등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200여 건으로, 1,07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이른바 '퍽치기'등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치상 범죄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법정형 하한을 지켜 7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 5년 동안 강도상해·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86%는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환자인 여성이 거리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쓰러져 논란이 됐다. KBS뉴스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