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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총수일가 1,100억대 증여세 탈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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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9-28 20:47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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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가 1,100억원 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받고 560억원 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며 이후에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액을 다시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및 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쯤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4∼5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 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증여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에게 3%,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에게 3.2%를 증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탈세가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탈세를 지시하는 형식의 자필 문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서미경 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사 없이 서씨가 인정한 탈세액만 혐의에 넣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최근 신유미 씨가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유미 씨의 시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수 일가가 스스로 인정한 탈세액은 1,100 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총수 일가가 지분 가치를 저평가해 탈세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관세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총수 일가의 전체 탈세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BS 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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