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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세금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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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7-24 01:00 조회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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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참단범죄수사1부)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에 롯데 계열사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 2007~2010년에는 롯데물산 사장을 역임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 수사가 복격화된 이후 구속된 첫 사장급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기 전 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여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소송 사기에 기 전 사장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지난 19일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구속기소한 김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여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모 전 재무이사를 지난 8일 구속기소하면서 기 전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로 있었던 것에 주목하고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비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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