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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140억원 전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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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7-19 22:16 조회2,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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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가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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