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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김승환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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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7-06 23:03 조회2,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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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다"면서 "단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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