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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강력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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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7-02 07:16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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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했다는 환경부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폭스바겐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재정되기 이전에 수입해 문제가 없다는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은 문제의 차량이 미국과 한국 모두 같은 차량이라는 점, 배출가스를 조작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은 국내에서 ‘임의설정(defeat device·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라는 개념이 폭스바겐코리아 주장처럼 문제의 차량이 수입되기 이전인 2012년 환경부 고시로 시행된 것은 맞지만, 폭스바겐이 속임수로 차량을 인증받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며 임의설정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약 1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의 EA189 엔진을 적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초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역임했던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을 오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당시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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