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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낀 대규모 경마 승부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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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3 14:36 조회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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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한 경마 경주에서 4번 말 기수가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경마 관계자들이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설경마장 운영자를 수사하면서 경마브로커와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승부조작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강력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마 승부조작 자료를 모았다. 강력부는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기소중지된 2012년 서산지청 기록 ▲조폭이 기소중지됐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던 2014년 제주지검 기록 ▲불법 마주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수사 의뢰된 2015년 안양지청 기록을 모두 이송 받았다.  

전 제주 경마장 소속 기수 A(30)씨는 2010∼2011년 모두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7월 23일 경주에서 인기순위 1위임에도 1200만원을 받고 말의 고삐를 당겨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게 하는 수법으로 6위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른 기수들도 동료 기수 B씨의 제안으로 150만~4900만원을 받고 경기 결과를 수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사설경마장 운영자 C씨와 폭력조직 부도목 브로커 D씨 등의 제안으로 동료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통상 경마에서 우승이 예상되는 말은 경주 당 3∼4필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조작을 통해 1∼2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에 베팅, 적중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작한 경주는 모두 18건으로 한 경주당 20억∼3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C씨는 120억원대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D씨는 기수들에게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에 나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과천경마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는 전문가인 조교사가 말을 소유하고 상금을 가져간 사례도 적발됐다. 마사회법상 조교사는 마주로 등록할 수 없다.

검찰은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활동하는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 ▲사설경마장 운영조직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 조직 등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경마조직을 순차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마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마주·대리마주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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