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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랜드에서 돈세탁” ...검찰, 검사에게 전달된 1억원 자금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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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2 17:01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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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돈을 받아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브로커 최모씨가 강원랜드에서 돈세탁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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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서울 메트로 입점을 위해 S사 지분을 매입했다./조선DB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씨가 정씨에게 1억원을 수표로 받아 강원랜드에서 돈세탁 했다”는 진술을 확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1억원을 현찰과 수표로 바꿔 박 검사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현찰만 가지고 가서 도박하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돈세탁을 하면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박 검사와 동향이고 친한 고위 간부 김모 국장 등이 감사원에 있다. 박 검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겠다’고 해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편법으로 매수하는 과정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를 피하기 위해 박 검사에게 감사 무마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김모 국장과 박 검사는 동향, 고교, 대학 동문이다. 박 검사가 1년 후배다.

감사원은 2010년 4월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 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S사는 2009년 10월 서울역 등 70개 역사 내 매장 100여개를 임대하는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S사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매장 운영권의 일부를 양도 받았다. 같은해 12월 정씨는 S사와 임대료 186억원에 5년 간 매장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 서울메트로와 S사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받은 매장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해야 하고 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 모습/조선DB


정씨는 박 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로비는 실패했다. 감사원은 S사가 계약규정을 위반해 네이처리퍼블릭에게 사실상 사업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21일 박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 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2년 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4년 만이다.

박 검사는 5월 초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검찰은 박 검사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 확인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검사를 상대로 돈을 받고 감사원 간부에게 청탁했는지를 확인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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