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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혹 회사 임원 첫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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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2 16:31 조회1,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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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한국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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