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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기 전날… "문제없었다" 서둘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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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6 09:22 조회1,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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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5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으로 유입된 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선 이날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들어간 돈은 국민의당에 유입된 정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라 인쇄업체 B사와 영상홍보업체 S사가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1000만원과 6820만원이 당으로 흘러들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틀 만인 이날 '셀프' 발표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브랜드호텔은 B사와 S사의 광고 기획을 돕고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 돈은 브랜드호텔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6000만원짜리 체크카드가 '국민의당 TF(태스크포스)'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TF는 브랜드호텔 TF"라며 "국민의당에 전달된 돈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검찰에 고발된 당시 사무총장 박선숙 의원과 김 의원, 왕 부총장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조사단 위원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사건이 당 내부자의 모함성 투서 내지는 고발로 시작된 일이라면 반드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핵심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왕 부총장이 B사에 2억원, 김 의원이 S사에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B사와 S사가 검찰에서 국민의당 선거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단순한 허위 장부 작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무거운 다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뇌물 수수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의 증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총선을 앞둔 당의 사무부총장과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돈을 요구했다면 B사와 S사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 돈이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이나 김 의원 등을 위해 쓰인 증거나 정황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B사와 S사의 검찰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B사, S사와 김 의원 브랜드호텔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B사는 왕 부총장이, S사는 당 홍보 일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이 당에 소개했다. 이후 B사와 S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에 1억782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다. 보통은 국민의당이 당시 홍보 일을 하던 브랜드호텔과 먼저 계약한 뒤, 이 브랜드호텔이 인쇄업체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 절차라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당 측은 "B사와 S사가 홍보·광고 기획 업무를 브랜드호텔에 하도급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광고 실행사를 먼저 정하고 그들이 기획사를 정했다는 것이다. 통상의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B사, S사를 중간에 끼워넣고 브랜드호텔을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선숙 의원, 왕 부총장의 지시와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계좌 거래 혹은 현금 등으로 국민의당과 브랜드호텔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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