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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회장 구속여부 오늘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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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4 22:03 조회1,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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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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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회장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고 답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 전 회장은 빠르게 법원을 떠났다.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이동한 최 전 회장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됐다면서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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