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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연이은 조직적 증거인멸…검찰,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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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4 21:28 조회1,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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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은폐·인멸 행위가 계속되자 검찰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규모 기업 비리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입증이 중요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증거인멸 수사로 롯데그룹의 '수사 방해'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롯데건설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부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계열사는 사장과 임원들의 금고는 물론 책상 서랍까지 텅 비어있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사본을 집이나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5∼6개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부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말했다.

 

10일 이뤄진 정책본부와 신동빈·신격호 회장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전산 자료 및 주요 서류 상당 부분이 빼돌려지거나 파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랜 기간 내사를 벌여오던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이 다급히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이 같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은폐·인멸 행위가 지목됐다.

 

검찰은 과거 대규모 기업 비리 수사에서 수사 대상을 도피시키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해온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왔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삼성화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전산 서버로 접속해 과천 전산센터의 자료를 일부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를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 때도 범인 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김모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김씨 등은 검찰 수사를 받던 대표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와 자금을 건네거나,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와 그룹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증거인멸 시도에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일부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이같은 전례를 볼 때 검찰은 롯데그룹의 롯데그룹의 증거인멸·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초강수'로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선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책임자를 규명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계열사 사장 등 고위직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수사의 본질이 희석되거나 수사력 낭비 등의 이유로 현재 증거인멸 수사는 다소 늦춘 상태"라면서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신병처리는 다 가능하다"며 차후 관련 책임자를 찾아내 증거인멸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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