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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자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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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3 19:24 조회1,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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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총선 홍보 관련업체 대표 등 일부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도 출국금지 대상에 일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는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국민의당과 총선 선거 홍보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곳의 대표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오늘도 홍보업체 관계자 서너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이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서울 모 대학 김 모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사례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 공보를 제작하는 모 업체와 TV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로부터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 9일 브랜드호텔과 관련 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kbs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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