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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매니저도 사기죄 적용 방침…“상당 부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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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4 15:43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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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71)씨

 

검찰이 조영남(71)의 매니저인 장모씨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4일 조영남의 소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장모씨에게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를 어제(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장씨가 대작 그림 판매에 관여했는지와 개인적으로 그림을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결과 장씨가 조영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씨와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했고, 구체적인 그림 크기와 작품 개수까지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를 이번 주 중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니저 장씨를 금주 중 한번 더 소환해 판매 내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구매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영남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남 측은 구매자에게 그림값을 환불해주면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일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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