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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이민희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운호 게이트’ 수사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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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2 21:14 조회1,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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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브로커 이민희씨(56·체포)에 대해 검찰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던 이씨의 갑작스런 자수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제 발로 검찰에 들어온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또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씨는 도주 중에도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자수를 앞두고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사기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20일 늦은 오후 서초동 교보생명 사거리 인근 공중전화로 자수의사를 전해와 수사관이 만나서 데려왔으며 이씨를 체포할 당시 물병 하나 외에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의 자수 동기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4개월 정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현금이 바닥났던 차에 주변에서 자수할 것을 설득했고, 특히 자수할 경우 감경의 여지가 있다는 검찰 측 설득에 따라 자수를 결심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유명 가수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와 서울메트로 입점 과정에서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9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 이씨의 개인 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도 하나씩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주말 진행된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대표를 도와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허언을 했던 것 같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홍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자 이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고, 이씨까지 체포된 마당에 더 이상 소환조사를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브로커 이씨는 홍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홍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 역시 이씨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도주 중에도 수차례 홍 변호사에게 전화해 ‘자수를 해야할지’, ‘자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될지’ 등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홍 변호사의 탈세 내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이씨의 진술에 따라 그 경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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