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딸 미라 시신' 목사 친부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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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0 17:24 조회1,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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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7·목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딸 C양이 사망하던 날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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