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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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19 02:11 조회1,417회 댓글0건본문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공천에 힘써주겠다며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 모(64, 구속기소)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후원회장인 김 씨가 박 당선인의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그리고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당선인과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받았지만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돈이 든 것을 알고도 봉투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후원회장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 모(51) 씨 등 모두 4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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