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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24억 추가 환수'...전체 추징금 중 절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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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5-18 15:31 조회1,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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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회사에서 미납 추징금 중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이 전재국 씨 소유의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동안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브로는 전재국 씨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전재국 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다가 부동산이 검찰의 환수 절차를 밟으면서 81억원에 매각돼 전 씨는 25억6천만원을 리브로로부터 돌려 받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에게 돌아갈 25억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리브로가 자진 납부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환수 전담팀을 꾸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추징에 나섰고,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 정도인 천백26억여원을 환수했습니다.B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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