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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대작 논란... "명맥한 사기죄며 대작 관행은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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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울 작성일16-05-17 16:08 조회1,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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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 주목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가 대작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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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이번 논란에 대해 조씨는 “작품을 조수가 그려준 사실이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6일 조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명화가 A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조씨의 작품을 2009년부터 자신이 대신해서 작품당 10만원씩을 받고 그렸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그렸다는 제보를 화가 A씨가 본인 스스로 검찰에 밝혔다”며 “그동안 조씨의 작품을 대신 그렸던 무명작가가 화가의 양심 때문에 제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작 화가인 A씨가 1점당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서 그림을 대작했는지 여부와 조씨에게 넘겨준 그림이 수백만원에 판매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씨는 A씨가 조수 중 한명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이 원작을 그린 뒤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A씨가 똑같이 그려서 보내주고 조씨가 마무리 손질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52) 동양대 교수도 “미술계에서 작품을 대신 그리는 행위는 ‘관행’”이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를 받은 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며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자신이 컨셉을 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판매했더라도 사건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에 앞서 미국에서 관련 판례를 검토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검토한 판례는 1992년 미국의 판례다.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원작을 풍자한 작품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룬 재판이다. 작품 의뢰인은 얼굴을 해골로 그리라고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이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작가의 개성, 실력에 따라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닌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판례에 비추어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작품을 판매한 조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조수를 두고 그리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은 조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히고 그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까지 한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알려진바 없고 자신이 조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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