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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그룹 대우전자 인수 불법 수사...동부증권 고원종 사장 1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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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5-16 15:53 조회1,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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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부그룹의 대우전자 인수 과정의 불법 혐의를 포착,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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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고원종(58) 동부증권 사장을 17일 소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700억여원을 모집해 줘 동부증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12월 고 사장을 고발했다.

동부그룹은 대우전자 인수자금 2700억원 중 1400억원 가량만 동부그룹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자를 찾지 못해 대우전자 인수는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고 사장을 상대로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증권이 동부그룹에 자금을 지원한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준기(74) 동부그룹 회장 등 고위 관계자가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부증권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인수해 주는 조건 등을 내걸어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지 의심하고 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지난 2월 풍문 또는 보도에 의한 조회공시요구에 따라 공시도 두 차례 했다”며 “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 과정으로 이해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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