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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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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울 작성일16-05-13 16:01 조회1,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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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7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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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재판부의 의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을 새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사항"이라며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게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의원이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머니투데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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