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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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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15 18:18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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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원도민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출처/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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