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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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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4-05-07 19:51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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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화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방침을 묻는 기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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