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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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4-18 20:10 조회55회 댓글0건본문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량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 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오후 최후 변론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밝힐 예정이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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