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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실형 선고 12일 만에…'알리바이 위증' 증인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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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2-12 22:34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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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이날 오전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을 따져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소환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씨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49)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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