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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토부 협박 없었다" 진술 공개…이재명측 "협박 시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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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1-10 20:51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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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한 이재명
©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성남시청 직원들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지만, 이 대표 측은 당시 주장한 협박의 시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증조사에서 이같이 공방을 벌였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실제 협박은 검찰 조사 기준인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2013년 3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1년 성남시 보도자료와 당시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 등을 제시하며 "국토부와의 대립은 2014년 이후가 아니라 이 당시가 훨씬 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과 2013년 국토부가 규제 완화(용도 변경)를 해야 할 대표 사례로 한국식품연구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대립은 검찰 조사 시점 전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등을 2주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 문제로 국토부와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 요청으로 실무직원들이 힘들어했다'는 등의 성남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서증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신문해야 할) 증인이 24명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 사건이 같이 출발했다가 선거법 관련만 별도로 기소돼 배임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며 "이 사건 심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 대표 측이) 진술 증거의 상당 부분을 부동의해 다수의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실제 지켜지지 않곤 한다.

이 대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2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와 국정감사 등으로 이 재판부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두 달 만에 다시 출석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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