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돼도 연락 한번 없었다"…검찰 '불법 감금' 피해자, 재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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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21 17:38 조회29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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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야기도, 연락도 없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이치근씨(62)는 여전히 울분에 차 있었다. 그는 과거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진정서를 위조한 7급 수사관의 공범으로 지목돼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로 인해 누명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이씨 사건과 관련해 사과 및 피해회복,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나올 때 이씨는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일주일 넘게 검사실에 갇혀 사표를 쓰라는 검찰계장의 협박, 누명을 쓴 후 절로 도망친 아들을 보고 힘들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런 기억을 극복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응원이다. 이씨는 "굳이 검찰 조직에 도전해야 하냐는 주변인도 있었다"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했지만 항상 힘을 불어넣어 준 사람들 덕에 끝까지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간기사 삭제)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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