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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솔론 공장 분쟁’ 들여다본다…특수절도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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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15 15:27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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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반도체장비 개발업체인 뉴파워플라즈마(NPP)와 철거업체간 발생한 ‘넥솔론 공장 분쟁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쟁이 점점 격화되는 등 사건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 연변출신 고철브로커 이 모(57) 씨의 특수절도교사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 익산 신흥동에 위치한 넥솔론 공장 철거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전선을 무단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해당지역 관할인 군산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근 시일 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은 NPP가 2020년 익산 태양광 중견기업인 넥솔론 폐업 이후 낙찰 받은 장비들을 중국업체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NPP의 자회사인 NPE는 태양광중고장비 160대를 160만 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국업체와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중국업체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씨는 NPE와 중국업체간 맺은 보충합의서에 따라 태양광장비에 포함된 전선 대부분은 매매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NPE가 소유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선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친분이 있는 A 철거업체와 전선 절단을 모의한 뒤 B 업체에게 전선 절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B 업체 관계자는 1월 초 공장 건물 내부에 들어가 절단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PP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B 업체 관계자들은 불법건조물침입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씨는 자신과 NPP간의 합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작업자에게 반출이 허용된 전선이라고 속이고 무단 절취를 지시해 NPP에 13억 원의 피해를 야기했으며, 작업자들이 형사입건까지 당하게 만들었다”며 “(전선 소유에 관한) 보충합의서 내용이 여태까지 제출되지 않다가 공개된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NPP는 올해 초 무단절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자산확보 차원으로 매매계약의 대상인 태양광중고장비 38대에 대한 반출 금지조치를 한 상황이다. 당시 위순임 NPP 대표는 공장 내 전선이 무단으로 절취 당한 뒤 “1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A 업체는 “계약대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NPE와 중국업체 모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분쟁 상황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YWTM3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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