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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민주당 ‘가짜뉴스’ 공모 의혹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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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08 22:3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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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공: 조선일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작년 3월 대선 직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과정 등 의혹 전반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보도의 수혜자 격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뉴스타파 보도에 관여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선 직전에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나온 이후 유사 보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보도) 과정과 공모 관계 등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다 짚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밤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대장동 사건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구속될 사람은 대장동 대출 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고 했다. 이후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가 잇따르며 ‘윤석열 가짜뉴스’가 밤사이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그러나 신씨가 진행한 김씨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고, 인터뷰 직후 신씨가 책값 명목으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허위 인터뷰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하루 전날인 2021년 3월 8일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부분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시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다시 공유하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쓰고, 그 이튿날 약 475만명에게 해당 보도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대선 사흘 전 경쟁자였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된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 직전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여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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