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장 부결, 이재명 구속 기각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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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07 09:16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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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대법원장 표결 후 청구했어야 했다”며 “무얼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추석 밥상 민심을 기대한 거 같은데 둘 다 망쳐서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새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두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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