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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누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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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9-28 14:00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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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명 대표와 유창훈 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원,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부임 직후인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하기도 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이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며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이 유 부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터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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