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기각’에 민주 “한동훈 탄핵”...韓 “다수당이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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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9-27 16:31 조회448회 댓글0건본문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의 범죄 옹호”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통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각이고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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