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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논란' 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 김앤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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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6-16 20:21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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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논란 등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전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출신 경력을 살려 형사사건 대응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청주지검 제천지청, 수원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 국가정보원 파견 등을 거쳐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거친 안 전 국장은 법무부에서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에서 물러났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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