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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대북송금 관련 자료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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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2-25 00:30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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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인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보관돼있던 대북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찾을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해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돼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지난 22일부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22일에는 경기도청 본청 내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행정2부지사실, 평화협력국 등 경기도 사무실과 도의회 농정해양·기획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킨텍스 대표이사실을 비롯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어 23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수도권에 소재한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그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용실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류, 증거기록 메모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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