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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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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2-14 11:4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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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21년 9월에 자신의 측근 김 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 모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1년여 만에 석방됐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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