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내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21 21:47:29


Photo Focus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내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3-02-11 22:35 조회83회 댓글0건

본문

 

5eb680a1abac1d355f9dab3051707af9_1676122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영장 청구시 민주당 과반 국회 체포동의안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

 

사용하고 남은 티백을 정원에 묻어 보세요vADTips and Tricks다만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