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지분 약속’ 이재명 직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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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1-24 13:41 조회70회 댓글0건본문
"내 몫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주겠다."
2015년 2월과 4월 사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과 사업이익을 나누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이 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했고,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던 의혹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습니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을 이재명 대표라고 지목한 셈인데, 검찰은 이 대표를 공소장에서 146번 언급했습니다.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밀접히 관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시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직접 승인하고 지시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 사항도 들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물론,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은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이 더욱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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