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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포함 용산구청 직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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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1-03 14:56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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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용산구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4명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에 이번 주 중으로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신청 결론을 아직 안 내렸는데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책임자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 "불구속 송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한 점과 사고 당일 역사 내에서 근무했고, 안전대책에 따라 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역장은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내부문건에 본인의 사고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는 관계 없는 단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고려해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설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서울시, 경찰청, 이태원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조사했고, 이날은 경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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