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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재산 260억원 '은닉 조력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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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2-15 19:2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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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2명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측근인 두 사람이 김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 수법으로 약 260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재산이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 동결될 것에 대비해 이같은 은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우향씨는 김만배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지난해 10월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구치소에 마중 나와 석방된 김씨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한성씨는 김만배씨의 자금을 직접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김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받아간 돈이 자금 세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씨, 이씨와 같은날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 김씨는 김만배씨의 범행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만배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 변호사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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