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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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2-06 21:40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성격, 노 의원 자택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돈다발 약 3억원의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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